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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4절 농지대장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대장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②농지대장(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대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③농지대장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대장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④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2.5.18>

⑤ 삭제 <2022.1.7>

[제목개정 2022.5.18]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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