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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령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농지법 시행령 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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