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령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농지법 시행령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