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듣기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8.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