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듣기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