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Farmland Act, Article 27 (Special Cases for Leases of State-Owned and Public Farmland)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Articles 24, 24-2, 24-3, 25, 26, and 26-2 shall not apply to farmland that is state-owned property or public proper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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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