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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농지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Farmland Act, Article 29 (Areas Eligible for Designation as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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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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