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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농지법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Farmland Act, Article 48 (Formulation of Basic Plans and Action Plans for Farmland Management)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its잇츠 contents칸텐츠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ion액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1.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futuref퓨처 projections프r러젝션즈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3.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farmlandf팜랜드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ue두 to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irstf퍼스트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autonomous시 Gu,구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or오 to투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shall섈 firstf퍼스트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or오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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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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