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조(국민의 의무)
Farmland Act, Article 5 (Duties of Citizens)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All citizens shall respect the basic principles concerning farmland and shall cooperate with the policies on farmland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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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