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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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