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또는 자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중소기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