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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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