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7.9.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신청 접수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검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