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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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