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