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