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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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