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듣기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8>[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