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4. 해당 농촌융복합시설과 관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5. 농촌융복합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기간
6. 사업구역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7. 시설물 배치 상황이 포함된 조감도
8.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관광자원 현황
9.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도로 등의 교통 여건
10. 사업비 및 사업비의 조달계획
②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
3. 농촌융복합시설의 공사기간
4.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
5. 사업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