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8.11>
1.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