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3.8.30, 2025.2.25>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2025.2.25>
1.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3.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생리생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4.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산업소재화 기술 및 수확 후 관리ㆍ이용에 관한 연구
5. 삭제<2025.2.25>
[제목개정 2025.2.25]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