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