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개발과ㆍ연구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ㆍ스마트농업팀 및 바이오푸드테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스마트농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 2019.10.18, 2021.7.1, 2022.9.30, 2023.6.23, 2023.8.30, 2023.12.19, 2025.2.25>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3.23, 2013.10.1, 2015.1.6, 2019.10.18, 2022.5.23, 2022.9.30>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삭제<2019.10.18>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
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발전전략의 수립
6. 소속기관, 부서 및 연구실별 연구개발 관련 기능분석ㆍ개선
7.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의 업무 연계 및 조정
8. 국외 연구개발 전문가 및 특수분야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내 훈련 및 파견 등 연구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현장명예연구관,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활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1의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12.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계획 수립
13의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9.10.18, 2022.5.23, 2022.9.30, 2023.6.23>
1. 삭제<2013.10.1>
2. 삭제<2023.6.23>
3. 삭제<2023.6.23>
4. 삭제<2019.10.18>
5. 농업과학기술 공동 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6. 삭제<2023.6.23>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8. 삭제<2025.2.25>
9. 삭제<2025.2.25>
10. 삭제<2022.5.23>
11. 삭제<2025.2.25>
12. 삭제<2016.11.1>
13. 삭제<2025.2.25>
14.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사업 기획
15. 연구개발성과의 농업현장 활용을 위한 사업 기획
⑤ 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6.5.10, 2019.10.18, 2022.2.22, 2022.5.23, 2023.2.28, 2023.6.23>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ㆍ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3.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2023.2.28>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확산을 위한 농업과학관 운영
7.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 총괄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ㆍ대응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출연금 정산
10. 삭제<2023.12.19>
⑥ 삭제 <2012.6.1>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7.2.28, 2019.10.18, 2022.2.22, 2023.2.28, 2023.12.19>
1. 농약의 품질관리ㆍ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제조업 등(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관리, 교육, 수출입 및 제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9.10.18>
5. 농약ㆍ비료 관련 시험ㆍ연구기관 지정 및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6. 농약ㆍ비료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약ㆍ비료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8. 부정ㆍ불량 농약(유통단계 농약은 제외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9.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 운반차량의 개인보호장비 등 점검에 관한 사항
11. 농기계의 품질관리ㆍ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농기계의 수요조사ㆍ평가 및 사후검정 등에 관한 사항
13. 농기계 관련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14.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5. 부정ㆍ불량 농기계 단속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농약ㆍ비료ㆍ농기계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2.9.30>
⑨ 스마트농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6.5.28>
1. 스마트농업 촉진을 위한 사업기획ㆍ운영과 확산에 관한 사항
2. 삭제<2026.2.19>
3. 스마트농업 분야 산업 표준화 업무 대응에 관한 사항
4. 원예ㆍ특작 내재해(耐災害)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耐災害型)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사항
⑩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ㆍ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
2.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ㆍ생명공학 분야 민ㆍ관 협력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3.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ㆍ생명공학 분야 유망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4.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ㆍ생명공학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정책 대응 지원
5.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6.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8.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ㆍ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