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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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