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
시행 2012.1.10 · 농림수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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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
시행 2012.1.10 · 농림수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