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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10]

시행 2012.1.10 · 농림수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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