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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에 소속된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문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규제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 개선 내용의 구체성ㆍ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규제 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4.23][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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