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술, 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2.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학술지, 논문 및 특허에 관한 정보
3. 뇌연구 및 뇌산업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2.6.28][제15조의2에서 이동 <2024.4.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