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뇌은행의 변경 지정)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뇌은행의 명칭 또는 주소
2. 뇌은행의 장
3. 제16조의2제1호의 인력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ㆍ장비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으려는 뇌은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변경된 뇌은행의 명칭 및 주소
2. 변경 지정 연월일
3. 변경 지정 사유
[본조신설 2022.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