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본조신설 2022.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본조신설 2022.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