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포상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통하여 뇌연구 발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뇌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
3. 국제협력 활성화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