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 요건
2. 제16조의8제1항 및 별표에 따른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본조신설 2022.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