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1.20>
[전문개정 2011.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