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
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기관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뇌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