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①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