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