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