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