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