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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合資會社)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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