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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1.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삭제 <2009.6.9>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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