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