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① 삭제 <2014.12.12>
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8.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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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4.12.12>
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8.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