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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개정 2011.1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국적,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단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 시청각 자료 또는 교육용 자료 등을 발간ㆍ배포한다. <신설 2019.10.8, 2025.10.1>

1.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ㆍ전통ㆍ문화 또는 언어 등에 관한 사항

2.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에 대한 체험 또는 거주 사례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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