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폐업한 경우
2.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3.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