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