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본조신설 2016.7.26][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1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