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5조(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3.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시행 2022.9.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