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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8.14
공포
2024.8.14 · 제01376호 · 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4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14호, 2024. 8. 6. 공포, 8.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관련 서식을 정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