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